내용으로 건너뛰기

서비스 약관

주식회사 산케이아이

산케이아이 응원광고 사무국

제정일: 2025년 6월 30일

본 「StellaAD 온라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StellaAD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법인격을 가진 단체(이하 “법인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이하 “이용단체”)를 포함하며, 총칭하여 “갑”이라 함)가 「StellaAD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해당 단체와 주식회사 산케이아이 응원광고 사무국(이하 “을”이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양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이용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시 신고한 대표자(제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를 통해 본 약관이 적용되며, 을은 해당 대표자를 이용단체의 대리인으로 취급합니다.

제1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원광고”: 아이돌, 연예인, 캐릭터 등(이하 “대상자”)을 지지하는 단체가 응원·축하·격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 “StellaAD 서비스”라 하며,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응원광고 제작, 제작에 필요한 소재 제공(권리 처리 포함), 광고의 게재·게시·방영 등(이하 “게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계약”: 본 약관에 근거하여 갑과 을 사이에 성립하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말합니다.

“본 사이트”: 도메인이 “stella-ad.shop”인,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도메인명이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웹사이트 포함)를 말합니다.

“본 매체사”: 응원광고 게재 등을 관리하는 광고 매체 운영자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료”: 갑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본 소재”: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권리자의 허가를 얻어 갑에게 제공하는 응원광고 제작용 대상자의 이미지, 로고 등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권리자”: 응원광고 실시, 게재 등 및 본 소재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본 소재 제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대상자가 소속된 사무소 등)를 말합니다.

“심사”: 권리자 및 본 매체사의 기준에 따라 응원광고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본 서비스의 거래 절차)

1. 본 서비스의 거래 절차 및 각 단계에서 갑과 을이 부담하는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체 대표자(제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본 사이트에 대표자명·단체명·이메일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입력 후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된 안내에 따라 대표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계정 등록을 완료합니다.

(3) 갑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는 본 사이트 상품 상세 페이지에 다음 항목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입력합니다.

  1. 광고 매체·상품(게재 장소, 설비 및 메뉴 등)
  2. 응원광고의 목적
  3. 게재 희망일
  4. 대상자
  5. 권리자(대상자의 소속 사무소 등)
  6. 응원광고 실시 및 본 소재 제공에 관한 권리자의 허가 여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주의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7. 응원광고 제작 의뢰 여부

ⅰ. 갑은 유상으로 을에게 응원광고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ⅱ. 권리자의 요청으로 본 소재 제공처가 을로 한정되는 경우, 갑은 반드시 유상으로 을에게 제작을 의뢰해야 합니다.
ⅲ. 을은 의뢰를 받은 경우, 수락 여부와 비용 견적을 갑에게 신속히 통지합니다.

갑이 제3자(이하 “관련 계약자”)에게 제작을 위탁할 경우, 해당 정보를 본 사이트에 입력해야 합니다.

(4) 필요 사항 입력 후, 갑은 결제 방법(신용카드 또는 은행송금)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계정 미등록 시, 먼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신청을 받은 을은 대표자에게 확인 통지를 합니다. 단, 이는 수락이 아니며, 정식 수락은 (9)에서 통지됩니다.

(6) “주의사항” 동의 시, 권리자에 대한 허가 취득은 을이 대행합니다. 허가에 8일 이상 30일 이하 소요 시, 다시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7) 권리자의 허가가 확인되면, 갑은 선택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대표자 또는 갑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타인 명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은행송금: 선불이며, 통지 후 1주일 이내 지정 계좌에 송금해야 합니다.

(8) 을은 결제 확인 후 매체사에 광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9) 구매 완료 시 을은 대표자에게 수락 통지를 보내며, 이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 후에는 갑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서비스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0) 계약 성립 후 을은 수락일시, 수령금액, 게재 장소·기간 등을 대표자에게 통지합니다.

(11) 본 소재는 이메일로 대표자에게 제공되며, 응원광고 제작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계약 종료 시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12) 갑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을의 지정 사양·기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갑과 대표자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준수 사항:
- 제3자 권리 사용 시, 갑이 직접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 권리자가 요구하는 저작권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 권리자·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치·종교·차별·허위·음란·폭력적·불쾌한 표현 등은 금지됩니다.
- 단체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광고 내에 기재해야 합니다.

(13) 제출된 광고는 권리자 및 매체사의 심사를 받습니다.

(14) 불합격 시, 을은 대표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수정 지시를 합니다. 갑은 자체 부담으로 수정해야 하며, 단 을의 과실인 경우 을이 부담합니다.

(15) 심사 및 수정 완료 후, 을은 광고 게재를 진행합니다.

2. 계약은 게재 기간 완료 시 종료됩니다. 단, 성립 전 철회 또는 법령에 따른 해지는 예외입니다.

3. 계약 종료 후에도 제5조(7)(8)(9)(11),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3조 (매체 변경 시 조치)

광고 매체 확보에 실패한 경우, 을은 대체 매체·기간을 제안하고, 대표자 동의 시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 성립 후 해지 사유)

1. 갑 또는 대표자가 보증사항(제5조) 위반, 허위 등록, 약관 위반 시, 을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게재 불능 시,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미게재 일수에 해당하는 서비스료를 환불합니다.
3. 환불은 카드사의 환불 또는 지정 계좌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5조 (보증 사항)

갑 및 대표자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 (1) 대표자가 단체의 총의에 따라 신청 및 대금지급 권한을 위임받았음.
  • (2) 대표자가 약관을 이해하고 단체 구성원에게 설명했음.
  • (3)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에 대해 을 및 권리자가 책임지지 않음을 승인함.
  • (4) 단체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됨.
  • (5) 대표자 및 구성원은 미성년자가 아님.
  • (6) 구성원 중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없음.
  • (7)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지배, 자금 제공 등)가 없음.
  • (8) 폭력적·부당한 요구, 협박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음.
  • (9-11) 관련 계약자도 반사회적 세력이 아니며, 부당요구는 거부해야 함.

제6조 (지식재산권)

본 소재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7조 (소유권)

게재된 응원광고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됩니다. 포스터 등 실물은 갑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을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적절히 취급하며, 계약 관련 연락 및 서비스 안내에만 사용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갑은 계약과 관련해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변경·정지)

1. 을은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점검·사고·불가항력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을은 이에 따른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1. 갑이 을·권리자·매체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2. 을이 고의·중과실로 갑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합니다.
3. 주관적 기대 불충족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 불가합니다.

제12조 (연락 방법)

갑과 을의 연락은 이메일 또는 을이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제13조 (준거법·관할·통화)

1. 본 계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분쟁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금전 채무의 이행은 일본 엔화로 합니다.